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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2 홈택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1

홈택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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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1번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2번, 법인은 일년에 4번의 부가세신고를 하구요.

 

간이과세자라서 그나마 숨통이 덜 막히는것 같습니다......^^;;;

연초는 부가세신고로 시작되어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

매년 상반기에 골치아픈일들을 해내야하네요.

 

2016년은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기간이었으며,

내년 2017년에도 그 기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1월중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으니,

어차피 할 일.. 기간안에 모두 신고하자구요.^^

 

부가세신고를 할때마다 머리가 띵~~해서

세무서에 가서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러지 않고도 집에서 홈택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부가세신고할 수 있더라구요.

용기내서 2016년에 처음 도전한 부가세신고는

세무서 담당자와의 긴~ 통화로 완벽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죄송하고 감사합니다.ㅠㅠ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죠~

(캡처화면이 많이 깨지네요. 양해부탁...ㅠㅠ)

 

 

 

 

 

먼저 이것은 제가 부가세신고를 직접 하기 위하여

매출과 매입을 기록해둔 파일입니다.

매출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무통장인지 따로 분리하여 정리해두면

부가세신고할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매입역시, 매입처별로 나누어 금액을 기록하였고,

어떤 카드로 매입하였는지, 몇 건인지를 작성해둡니다.

 

이 파일을 화면에 켜두고,

홈택스로 접속해봅니다~ ^^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2)  신청. 제출 -> 신고. 납부 경로를 클릭클릭!!!

 

3) 부가가치세 클릭

 

4)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

 

* 신고화면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타/증빙서류 가 있습니다.

제가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를 선택했습니다.

 

5)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아래정보는 홈택스에서 알아서

쭈욱~~ 채워집니다.

확인한 후에 "저장후 다음이동"버튼 클릭!

 

* 업종선택화면에서 업종에 따라 부과율이 다르니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여 선택해주세요.

 

6)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입력

 

매출이 있는 경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및 기타 금액을 입력합니다.

 

 

 

 

 

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

 

사업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금액을 입력하는 곳으로,

"작성하기" 클릭 -> 우측상단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하면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밖에 매입건이 있다면 아래에 추가입력하면되고,

저장하면 다시 간편신고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입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금액을 적는 곳으로,

"작성하기" 클릭 -> 카드로 매입한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

 가맹점 정보에서 카드회원번호, 거래건수 등을 기입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화면 최하단에 입력완료 클릭하면

다시 간편신고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입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판매금액을 입력하는 곳으로,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 카드매출금액 기입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금액 기입

"합계" : 위의 두가지가 더해진 금액이 산출됩니다.

 

아래 회색 버튼을 클릭하면 카드매출총액과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조회를 각각 할 수 있으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작성화면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매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금액 >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금액이 같아야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세액은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3%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이 자동입력됩니다.

 

 

최하단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해주면 부갑세신고가 거의 끝나갑니다~ ^^

 

*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혹은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하는 팝업창이 뜰텐데요.

전자라면 시원하게 넘어가는것이고,

후자라면 다시 정확히 맞춰봐도 되겠으나,

그냥 확인을 누르면 똑똑한 홈택스가 자동으로 세액을 조정해줍니다.

이때 조정되는 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세액이죠.

 

즉, 매입세와 매출세를 같게 하면 되는것.

간이과세자는 어차피 환급금을 받지못하기에....

 

 

 

 

신고내용 쭉~~ 훑어보며 확인한번 하시구요.

 

최종 납부, 환급될 세액이 얼마라는 내용이 보일겁니다.

확인후 부가세신고서 제출하기만 클릭하면

모든게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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